재판개입 법관의 처벌 및 탄핵
최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으로 인해 처벌 및 탄핵을 두고 논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두 기사를 보고 의견을 공유합니다.
2021.01.31 한겨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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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상읽기] 재판개입 법관의 형사처벌과 탄핵 / 류영재
류영재 ㅣ 대구지방법원 판사 판사들도 인사평가를 받는다. 인사평가가 좋을수록 원하는 보직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. 판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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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2.02 중앙일보
mnews.joins.com/article/23983812#home
[사설] 판사 탄핵 추진, 대법원장 입장은 무엇인가
대법원장·대법관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된 적은 있으나(두 건 모두 부결) 일반 판사에 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. 재임용 심사는 10년마다 이뤄지니 금고 이상 형을 받지는 않았으나 중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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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첫 번째 의견]
최근 민주당의 재판 개입 판사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데요. 한겨레에 칼럼을 쓴 류영재 판사는 위헌적 행위를 한 법관 탄핵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, 중앙일보 사설은 탄핵이 부당하다는 어조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저는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타이밍이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이 연이어 나온 뒤라 오해를 사기 딱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급합니다.
[두 번째 의견]
두 사설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갑니다. 하지만 현 상황에서 좀 더 공감이 가는 것은 중앙일보쪽의 사설이네요. 위헌적 행위를 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맞지만 현 정부에서 편 가르기를 많이 했고 이번에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 꼬투리를 잡아서 내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.
[세 번째 의견]
판사가 잘못을 했다면,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중앙일보 칼럼에서 알 수 있듯, 판사 탄핵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수단이지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. 견제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행정부의 월권행위와 직권남용에 해당되겠지요. 졸렬한 정치싸움은 언제쯤 끝날지 의문스럽네요
[내 의견]
재판을 내리는 판사의 잘못에는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[세 번째] 학우가 말한것처럼 탄핵권은 사법부의 독립적 수단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마치 대통령 탄핵을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게 아닌 것처럼 막무가내식으로 개입이 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.